작성자 : 관리자 | 2024-07-12 13:04:45
2024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지원 안내
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041-411-2122~5
□ (사업목적) 농기계 생산 소요 자재 구입과 농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공급․가격안정 도모, 우량 국산 농기계, 부품의 생산보급을 촉진(근거법령 :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(자금지원), 제7조)
□ (자금종류) 자재구입 비축자금과 시설・설비자금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원중.
- (자금내역) ① 자재구입비축 및 ② 시설・설비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
- (지원대상) 농기계(농업용드론)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(제조)업체
최근 2년간 연 농기계(농업용드론)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(제조)업체
붙임 (배정기준)의 평가점수 60점 이상 (제조)업체
- (신청방법) 조합 홈페이지 온라인 정책지원포털(k2.kamico.or.kr)
- (대출기관) NH농협은행(단위농협 제외), 신청전 NH농협과 대출가능액 협의.
붙임 : 자금별 안내사항 및 관련 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