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: 관리자 | IP : 118.103.*.* | 2021-08-12 20:03:00
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기관(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)중 1개 이상의 곳에
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
산업통상자원부 : http://www.motie.go.kr/www/main.do
국세청 : https://www.nts.go.kr/nts/main.do
국민권익위원회 : https://www.acrc.go.kr/acrc/index.do
첨부파일:2020 (사)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_공익법인_공시_보고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