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: 관리자 | IP : 115.91.*.* | 2023-04-27 15:55:04
(사)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.
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(마목제외)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인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.
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기관(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)중 1개 이상의 곳에
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
산업통상자원부 : http://www.motie.go.kr/www/main.do
국세청 : https://www.nts.go.kr/nts/main.do
국민권익위원회 : https://www.acrc.go.kr/acrc/index.do